시는 현수막 실명제 내용이 표시되지 않은 공공목적 현수막과 도로변에 부착·설치돼 보행자 통행과 차량운전을 방해하는 현수막, 입간판(에어풍선, 베너) 등 유동광고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상습·퇴폐적 불법광고물 설치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박진원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시는 현수막 실명제 내용이 표시되지 않은 공공목적 현수막과 도로변에 부착·설치돼 보행자 통행과 차량운전을 방해하는 현수막, 입간판(에어풍선, 베너) 등 유동광고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상습·퇴폐적 불법광고물 설치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박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