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병무청, 생계곤란 심의위원회 개최
전북병무청, 생계곤란 심의위원회 개최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04.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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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병무청(청장 김용학)은 27일 청사 내 소회의실에서 제4회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수입액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할 경우 감면하는 제도다. 하지만 위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사실상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통해 병역감면 처분하고 있다.

이날 심의에서는 상담복지센터장 등 외부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총 2건의 안건에 대해 사실상 생계유지가 곤란한지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뤄졌다. 아울러, 새로 위촉된 신규 외부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전북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생계곤란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병무행정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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