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위협하는 차폭행위 이대론 안돼
생명 위협하는 차폭행위 이대론 안돼
  • .
  • 승인 2017.04.27 1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보복운전.난폭운전 등 소위 차폭행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운행 중 다른 차량이 끼어들었다든가 추월했다해서 앞질러 지그재그 운행이나 저속으로 진로를 방해하는 등 보복성 운전. 심한 경우 고의로 충돌하는 난폭 운전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차폭행위가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늘어가고 있다고한다. 전북경찰이 난폭.보복성 운전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 지난 한해만 해도 92명을 적발. 형사처벌 했는데 올해도 2월부터 집중 단속 결과 불과 2개월여만에 161명이 보복.난폭운전으로 적발됐다는 것이다.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은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기본적인 시민의식 결여는 물론 잘못된 운전습관에서 빚어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난폭운전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등 예비살인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단순한 운전 실수와 달리 난폭.보복성 운전은 상대방에게 고의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이어서 명백한 범죄행위다. 특히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행으로 처벌은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보다 엄한 사법적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설령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으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발생했을지라도 가볍게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정된 도로에 차량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이런 도로 위에서 양보나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 없이 난폭운전을한다는 것은 본인에게는 자살행위이고 타인에게는 살인행위다.

남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관용이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 일반적이다. 비단 난폭운전 뿐만아니라 신호위반.과속.끼어들기 등 규정위반 행위는 너무 흔히 접하는 일이어서 운전자들이 안전불감증 만성에 걸릴 정도다. 이처럼 안전을 위 한교통법규는 뒷전인 무법자들이 판치는 후진적 교통문화에서 교통사고는 줄지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래도 스마트 폰 국민제보 등이 활성화돼 이런 운전 행태에 대한 신고가 적지 않다고 한다. 신고도 범죄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모두 교통질서는 피할 수없는 필요조건이라는 인식으로 교통질서 붕괴를 막아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