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하반기부터 ‘부동산 전자계약’ 도입
완주군 하반기부터 ‘부동산 전자계약’ 도입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7.04.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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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구축해 현재 서울과 광역시·경기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올 하반기부터 완주군에서도 도입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기존의 종이계약서를 작성하던 방식이 아닌 컴퓨터·태블릿PC·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전자적 방식으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가 컴퓨터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에 접속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중개사 본인의 스마트폰 앱으로 보내면, 거래당사자는 공인중개사의 스마트폰 앱에서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화면에 서명하면 계약이 끝난다.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무료로 부여되고, 일반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실거래 신고처리가 되므로 별도로 관계 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한 등기수수료 30% 할인과 중개보수의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국토교통부와 MOU를 체결한 금융기관(KB국민·우리·신한·부산·대구은행 등)에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 대출시 금리의 0.2%p를 추가로 할인해주는 등 경제적 혜택도 많다.

 이에 따라, 군은 하반기 '부동산 전자계약' 도입에 앞서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사전준비 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하고, 간담회를 통해 공인중개사들의 전자계약 이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은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계약서의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공인중개사 및 거래당사자의 신분확인을 하므로 불법 중개 행위로 인한 피해나 이중계약 등을 방지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사고도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완주=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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