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군의회 제2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삼례 책마을 육성 지원 조례가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삼례책마을 지원 조례 제정은 지난 2011년 시작해 2013년 6월 책 박물관과 책공방 조성에 이어, 2016년에는 중고서점, 고서점, 한국학 아카이브센터, 북카페가 어우러진 책마을 문화센터를 개관한 것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이로써 완주군은 주제 전문서점과 어린이 그림책 미술관 조성, 북스테이 등 다양한 책 공간을 집적화해 책마을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향후 책마을 사업에 대한 전국적인 이미지 구축과 함께 이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지원 조례를 살펴보면 출판, 서점, 독서 진흥에 관한 사업과 고서 등 자료 수집·보존·연구에 관한 사업, 책 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책 관련 문화 사업을 통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책 문화를 되살리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완주군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책을 매개로 한 지역활성화 차원의 문화와 관광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인류 문명의 근간을 이루는 책 문화를 되살리는 노력을 꾸준히 펼칠 예정이다.
그동안 책박물관과 책공방, 책마을 문화센터는 개관 이후 다양한 고서 전시, 고서대학, 지역출판 전문가 양성, 시니어 자서전 학교 운영, 책 만들기 체험, 북 페스티벌, 인문학 강좌 등 다양한 책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완주군의회는 책마을 육성지원 조례의 모법인 삼례문화예술촌 지원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 수정, 가결시켰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은 우리 완주군이 전국적으로 새로운 책 문화를 만들겠다고 선포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앞으로도 책이 갖는 문화적 힘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완주=정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