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공용·노상 주차장, 무단 장기 주차 골머리
익산 공용·노상 주차장, 무단 장기 주차 골머리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17.04.2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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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지역에 분포돼 있는 공용·노상 주차장을 일부 시민들이 장기간 주차하고 있어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공간을 잠식하고 있어 시민들의 의식개선과 함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익산시 관내에는 노상주차장 60개소(주차대수 3,551대)와 노상 외(읍면동 도로가 아닌 곳)주차장 275개소(9,969대)가 설치돼 있다.

아울러, 건축주와 다중시설, 의료기관, 유관기관,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공용 및 민영주차장은 82,355m2면적에 75개소(주차대수 4,110대)가 시내 중심부 및 도심외곽에 설치돼 있다.

민영주차장 중에는 무료로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시간대별로 징수하는 유료주차장도 있다.

공공주택인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택법상 반드시 설치해야 할 주차공간을 제외한 노상, 노상 외, 공용. 민영 등 총 1만7천630대를 주차할 수 있다.

2월말 익산시의 인수가 30여만명이며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돼 있는 차량은 건설장비를 제외한 자가용 13만689대, 상업용 차량 6천113대, 관용차량 434대가 등록돼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주택법상 반드시 설치해야 할 주차공간을 제외하면 시민들에게 노상과 노상외, 공용 주차장 등에 충분히 주차할 공간이 마련돼 있는 셈이다.

문제는 주 차고지에 주차해야 할 건설장비와 1톤 이상 트럭 상업용 차량, 많은 자가용 차량들이 노상과 공용, 민영주차장에 밤샘주차와 장기간 동안 주차공간을 점령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또한, 1가구에 2대 이상 차량을 보유한 시민들이 부분별하게 노상에 주차하고 있어 이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시내 중심에 있는 중·대형 아파트 중 세대주 연령이 40세 이상인 세대는 평균 2대의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는 아파트 밖에 주차하고 있어 익산시가 노상과 노상외의 주차장을 곳곳에 설치했지만 외형으로 볼 때 익산시가 주차장 확보에 미흡한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현행 주택법에는 공공주택(연립, 아파트 등)의 경우 전용면적 60㎡(18평)일 경우 0.7대, 60㎡ 이상인 경우는 1세대당 1대의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익산시 영등동 동초등학교 뒤 공영주차장 인근 한 식당업주는 “이곳에 평균 1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장기 주차로 인해 식당을 찾는 고객들이 길거리 주차를 하고 있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시가 주요 곳곳에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위해 주차시설을 했는데 상당수가 밤샘주차와 오랜 주차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이어, “이를 해소하기위해서는 노상 밤샘주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으로 지정된 곳에 주차하고 공용 주차장에서는 장기주차를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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