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단속에도 난폭과 보복운전 여전해
집중단속에도 난폭과 보복운전 여전해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4.2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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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난 1월 10일 오전 10시께 군산시 대야교차로 인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편도 3차선을 지그재그 운전을 5회 반복하며 운전자들에게 위협을 끼친 A(52) 씨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 지난 1월 31일 오후 12시 50분께에는 김제시 모악로에서 B(35) 씨가 자신의 차량을 추월하지 못하도록 C(52)의 차량을 고의로 충격했다. 이에 격분한 C 씨는 B 씨의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했다. 화가 난 B 씨는 C 씨의 차량을 다시 추월한 후 막아선 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재차 들이받아 B 씨가 보복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전북지역에서 차폭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난폭과 보복운전 행위에 대한 경찰의 형사처벌과 집중 단속에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2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난폭·보복운전으로 인해 입건된 인원은 92명에 비해 올해는 현재까지 무려 161명이 입건됐다.

난폭·보복운전으로 분류하면 지난해 난폭운전으로 27명이 입건됐고 보복운전은 65명이다. 올해 같은 경우 난폭운전으로 106건 적발됐으며 보복운전은 55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난폭·보복운전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아직 우리 지역의 차폭 행위가 만연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평소 운전습관과 교통 법규 준수에 대한 올바른 시민의식이 동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박정관 교수는 “양보를 하면 손해를 본다는 심리와 사회적 스트레스 등 복합적 요인이 운전 중에 표출되며 이 같은 행위로 이어지는 것 같다”며 “난폭·보복 운전 행위는 선량한 운전자들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자칫 목숨까지 잃게 할 정도의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명심하고 양보운전이 몸에 배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에서는 도민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달 17일까지 난폭·보복운전 특별단속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이다. 특히 스마트 국민제보 등으로 신고를 접수해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고속도로 난폭운전은 암행순찰차를 활용, 영상촬영을 통해 사후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의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며, 보복운전은 특수협박 등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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