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5명 제명 처분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5명 제명 처분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7.04.2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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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비난 여론 무시·갈등의 불씨 여전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가 결국 징계의 칼을 휘두르고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전직 이사 등에게 제명이란 중징계를 내렸다.

이로 인해 지역 내 국악계는 현 집행부가 화합의 구심점이 아니라, 비판 여론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독단적인 운영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사)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징계위원회(위원장 김연자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수석부이사장)는 26일 징계 거론 대상자로 회부된 13명의 이사 및 회원 중 5명의 전직 이사에 대해서 제명이란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원회는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의 규정과 원칙을 바로 세워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야 하고, 조직의 위계와 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징계위는 출석 통보서를 받은 13명 중 3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머지 불출석한 징계대상자들은 서류 심사로 대체했다.

징계위원회가 정관을 근거로 제명한 징계대상자는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김영자, 나재순, 왕기석, 조소녀, 최동철 이사 5명이다.

이번에 제명 처분을 받은 5명은 더이상 대사습보존회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징계위는 그밖에 징계대상자 8명에게는 대사습보존회 화합이란 명분으로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권혁대 대사습보존회 대변인은 “집도의의 마음으로 수술을 해야 될 것은 해야 하고 새 생명을 얻어서 전북 도민뿐 아니라 모든 동호인들에게 대사습보존회가 다시 사랑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명 처분을 받은 한 징계 당사자는 “어떤 사유인지도 모르는데 그러한 결과를 받게 되어 유감”이라며, “징계위원회 결정을 납득할 수 없고, 보존회 측에 다시 한 번 따져볼 계획”이라고 밝혀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은 상황이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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