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기업을 적극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항공기업을 비롯한 11개 기업(기관)의 행정처분 결과를 실명으로 공표했다.
이스타항공 주식회사는 2016년 2월 검사 당시 비행기 탑승객의 여권번호를 저장할 때 암호화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에 포함돼야 하는 법정항목인 'IP'와 '수행업무'를 누락하는 등 2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1천2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대한항공은 같은 시점, 탑승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지 않고 일괄로 받았고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를 저장할 때 암호화하지 않는 등 2건의 법위반사항이 적발돼 역시 과태료 1천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밖에 롯데쇼핑, 인천항만공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비상교육, 정상제이엘에스, 파고다아카데미, 와이비엠에듀, 메가스터디교육, 일성레저산업 등에도 1천200만 원~1천8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들은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수집하거나 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 하지 않는 등 관련법을 위반했다.
김성렬 차관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업들이 보다 세심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면서 "법을 위반한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공표 요건에 해당될 경우 예외 없이 공표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소인섭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