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개인정보 위반 과태료 처분
항공사 개인정보 위반 과태료 처분
  • 소인섭 기자
  • 승인 2017.04.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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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과 이스타항공이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뤄 행정처분을 받았다.

 행정자치부는 2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기업을 적극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항공기업을 비롯한 11개 기업(기관)의 행정처분 결과를 실명으로 공표했다.

 이스타항공 주식회사는 2016년 2월 검사 당시 비행기 탑승객의 여권번호를 저장할 때 암호화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에 포함돼야 하는 법정항목인 'IP'와 '수행업무'를 누락하는 등 2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1천2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대한항공은 같은 시점, 탑승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지 않고 일괄로 받았고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를 저장할 때 암호화하지 않는 등 2건의 법위반사항이 적발돼 역시 과태료 1천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밖에 롯데쇼핑, 인천항만공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비상교육, 정상제이엘에스, 파고다아카데미, 와이비엠에듀, 메가스터디교육, 일성레저산업 등에도 1천200만 원~1천8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들은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수집하거나 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 하지 않는 등 관련법을 위반했다.

 김성렬 차관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업들이 보다 세심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면서 "법을 위반한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공표 요건에 해당될 경우 예외 없이 공표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소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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