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운영
익산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운영
  • 익산=김경섭 기자
  • 승인 2017.04.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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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는 법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게 법률서비스를 지원을 위해 다음달 2일부터 법률홈닥터 서비스를 실시한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인 법률홈닥터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상주해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현재 전국 60곳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에 법률홈닥터가 배치돼 활동하고 있다.

법률홈닥터는 채권·채무, 근로관계·임금, 상속·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 속 법률문제 전반을 다룬다.

다음달 2일부터 익산시청 본관 4층에 마련된 법률홈닥터 상담실에서는 내방객 상담 및 전화상담,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순회 방문상담,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상담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관·단체·공공기관·학교·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법률 교육을 실시하고 소송절차 안내, 법률문서 작성과 법률 구조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은 법률홈닥터 상담실에 사전예약(858-9280) 후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이용연 기획예산과장은 “법률홈닥터 서비스 운영으로 법률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취약계층에게 보다 쉽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해 취약계층이 법률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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