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억5천만원 확보
고창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억5천만원 확보
  • 남궁경종 기자
  • 승인 2017.04.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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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국민안전처로부터 아산면 소재지 상습침수지역 정비(우수암거) 관련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억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업대상지인 아산면 대아초 앞 도로는 시간당 강우량 20mm이상만 되어도 상습적으로 침수되어 왔던 곳으로 등·하교하는 학생과 인근 주민의 교통사고 위험이 큰 지역이다.

특별교부세가 확보됨에 따라 아산면 소재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배수로 정비를 통해 재해위험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난·재해로 부터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어 그 의미가 크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고 꼭 필요한 재난안전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남궁경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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