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취득세를 감면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감면 유예기간 내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 사용에 대하여 일제 조사하여 의무이행 안내 또는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 대상은 2013년 초부터 2016년 말까지 취득한 부동산 중 감면받은 대상이며, 이중 중점 조사는 귀농인 감면 후 주소 이전, 자경농민의 현황 농지 경작 그리고 감면 부동산중 신탁재산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부당 감면자에 대해서는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을 위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군민 모두가 지방세 감면 요건을 잘 지켜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진안군은 취득세 감면신청 때 법무사 등에게 위임, 안내사항이 납세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생기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 1개월 동안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에게 그 다음 달 초 사후관리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있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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