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버스베이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전주시, 버스베이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 박진원 기자
  • 승인 2017.04.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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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베이 벗어난 정차 버스도 단속

 전주시는 버스베이 불법주정차 단속에 이어 버스베이 밖에서 정차하는 시내버스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전주시는 버스베이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버스베이에 진입하지 않는 시내버스 운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시내버스 탑재형 CCTV와 순찰차량을 활용해 버스베이 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데 이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버스베이에서 벗어난 버스 정차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버스베이 운행 준수사항 안내 및 행정처분 계획을 각 운수회사 및 노조 측에 공문으로 전달하고, 운수종사자 자체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주요 시내버스 회차지와 회사차고지에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오는 5월 1일부터는 버스베이에 진입하지 않고 주행차로에 정차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9항’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정류소에 주차 및 정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으로 과징금 2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송준상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시내버스 승강장 진입을 방해하고 승하차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습 불법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해 주차질서 확립 및 시민안전을 보호하겠다”며 “운수종사자 버스베이 승하차 준수 교육 및 행정지도를 강화함으로써 시내버스 정시성을 확보는 물론 교통약자도 편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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