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난 2월 6일 정읍 산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소독 등 방역조치에 이은 최종 점검을 발생 후 77일이 지난 4월 24일 완료하고 재입식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구제역 살처분 농가에서는 이동제한 해제 후 30일 동안 축사와 주변 지역에 대해 강도 높은 청소, 세척 및 소독을 실시했으며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가축입식 허용 여부를 최종 점검했다.
도는 구제역 발생 초기부터 가축시장 폐쇄, 우제류 일제백신, 농장 간 생축이동금지, 도축장 출하축 전 농가검사 등 강력한 특별방역조치로 구제역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도 농정당국은 “우제류 사육농가에서는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백신접종을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철저한 백신접종 및 축사내·외부 소독, 사람 및 축산차량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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