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본격 시행
LH,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본격 시행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7.04.2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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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서 임대사업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을 지주목을 끌고 있다.

25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에게 낮은 금리의 기금융자(연 1.5%)로 기존 주택의 신축ㆍ경수선 또는 매입을 지원하고, 이를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사업 방식은 집주인 건설개량방식과 집주인 매입방식으로 나뉜다.

집주인 건설개량방식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단독, 다가구주택을 허물거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낮은 금리의 융자를 이용해 1~2인용 주택을 신축해 임대하는 자율건축형과 준공후 20년 이내의 주택을 도배, 장판, 창호교체, 화장실 개량 등 단순수선 후 임대하는 경수선형이 있다.

집주인 매입방식은 다가구 또는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매입해 LH에 임대관리를 맡기면 집값의 최대 8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LH가 주변 임대료 시세의 85%수준으로 임대관리를 하고 공실 리스크까지 부담해 집주인은 별도의 위험부담 없이 안정적인 임대수익 확보가 가능하다.

LH는 이들 사업의 확대를 위해 작년 시범사업 결과분석을 토대로 집주인 임대수익 제고를 위한 임대료, 융자조건 등을 현실화하고 건축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등 관련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임대시세는 당초 주변시세의 80%에서 85%로 상향조정하고, 임대료 평가방식은 감정원 시세조사로 전환해 객관성을 확보했다. 임대가구 면적역시 20㎡ 이하에서 50㎡ 이하로 변경하고, 융자한도를 증액해 안정적인 임대수익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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