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밝힌 사업 대상자는 국민건강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로 등록한 건강보험 가입자다.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대상자는 만성신부전증을 비롯한 총 133종의 질환에 대한 진료비는 물론 8종의 보장구(장애인 보조기) 구입비를 지원하게 된다. 또 모두 11종의 호흡 보조기와 기침 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도 역시 지원한다.
의료지 지원 등록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희귀질환자 등록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작성한 후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보건의료원을 방문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환자는 2년마다 소득 정기 재조사를 통해 재등록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의료원 예방의약계(650-5262)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군보건의료원 정영곤 원장은 "희귀질환 탓에 삶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이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중단하지 않도록 의료비 보조사업을 진행한다"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의료지원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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