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은 2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미 수차례 동종 전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사건 당시 2차로 도로 내에서 잠이 든 상태로 발견될 정도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11시 15분께 김제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상태로 트럭을 몰고 3㎞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차로에 멈춘 차량에서 운전자가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A 씨는 음주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6차례의 벌금형과 무면허 운전으로 1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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