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비리부터 먹튀까지’ 서민형 범죄 만연
‘선발비리부터 먹튀까지’ 서민형 범죄 만연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4.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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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역에서 서민을 울리는 범죄가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 3대 반칙행위로 적발, 입건된 인원에 비해 올해 대폭 증가하며 아직 도내에 서민형 범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 7일부터 100일간 3대 반칙행위인 생활반칙(안전비리, 선발비리), 사이버반칙(인터넷 먹튀, 보이스피싱, 사이버 명예훼손) 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3대 반칙 집중단속으로 현재까지 1296건을 적발해 822명을 입건하고 이중 혐의가 중한 16명을 구속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53건이 발생한 것에 비해 51%가 늘었고, 검거인원은 468명으로 무려 75%가 늘어난 수치다. 유형별로는 보이스피싱으로 359명이 입건돼 가장 많았고 안전비리와 선발비리로 214명, 인터넷 먹튀 149명,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이 100명 순으로 집계됐다. 실제 이 기간 전주에서 무허가로 화물차량을 정비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 업자가 적발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무허가로 화물차량을 580대를 정비해주고 7억 원가량의 수리비용을 받은 정모(50) 씨, 정 씨의 형(54)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도로 공터에 미등록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게차와 용접기를 갖추고 대형 화물차량 적재함 등 부품의 수리와 정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에서는 도내 대기업 간부를 잘 알고 있다며 취업소개비 명목으로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4억여 원을 편취한 피의자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경제 불황과 취업난 속에 서민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가 다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은 오는 5월 17일까지 남은 기간 집중단속과 도민홍보를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 전반에 각종 반칙 행위가 만연해 있고 3대 반칙 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범죄 예방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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