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신보 채무감면 특별조치 시행
전북신보 채무감면 특별조치 시행
  • 장정철 기자
  • 승인 2017.04.24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무)은 채무자의 채무상환의지 고취와 회생 발판 마련을 위해 오는 7월 말까지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전북신보는 이 기간동안 채무 일시상환 및 분할상환약정 체결 채무자에게 ▲연체이자(손해금) 감면, ▲분할상환기간 확대 ▲연대보증인의 채무부담 추가 완화 등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우선 연 12~17%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채무자에 따라 연 2% 수준으로 대폭 인하한다. 또한 채무금액에 따라 1~2년 정도의 채무상환 기간을 최장 8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게 한다.

특히 1천만원 이하의 생계형 대출, 만 70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망 실종자, 장기입원자, 중증장애인과 같은 사회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전액 면제한다.

또한 분할상환자에 대해서도 상환약정금액의 10% 이상 상환 시 신용관리정보도 조기해제가 가능하다.

장정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