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미세먼지 저감비용까지 떠안아
건설사, 미세먼지 저감비용까지 떠안아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7.04.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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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제도와 정책 시행에 따른 예산 부담이 건설사에 고스란히 전가되면서 가뜩이나 채산성 악화에 시달리는 도내 중소 건설업체들의 고통이 가중될 전망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내진설계와 친환경 설계의무화로 공동주택의 건축비용이 늘어난 데 이어 이번 추가비용 증가로 신규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24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들어간 데 이어 이달 21일까지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발생현장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 이행계획을 점검했다.

건설공사장이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적지 않은 가운데 아직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진 않았다.

그러나 문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이후 이행계획을 실행에 옮기려면 적지 않은 비용 부담이 뒤따른다는 점이다.

공정 자제에 따른 지체상금 우려는 차치하더라도 기존에 투입한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하지 못한다거나 공해 수준이 낮은 건설기계 사용, 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 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는 결코 만만치 않다.

가뜩이나 공사의 원가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은 자칫 수익성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지난 2월 개정 건축법 시행에 따른 시공 과정 동영상 촬영도 건설사에 비용을 떠넘기는 건 마찬가지다.

건축법 개정 이후 다중이용 건축물의 시공사는 공정이 일정한 수준에 다다를 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하고 해당 동영상을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의 기초 및 지붕 배근을 완료했을 때, 지상의 일정 층수마다 철근 배근 공사를 마무리했을 때 등을 동영상으로 남겨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동영상 촬영 등에 필요한 비용 부담 등을 정한 규정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 결국 건설사가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내리는 작업중지명령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법률 안이 발의된 것도 건설사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건설업계는 올해부터 시행된 2층 이상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화와 친환경 건축물 조성을 위한 비용으로 세대당 100만원씩의 원가가 추가된 상황에서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동주택의 원가상승요인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도·정책의 도입과 시행의 취지에는 이견이 없지만 모든 비용을 건설사가 떠 않는 것은 이에 따른 부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건설사들의 부담을 감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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