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꺽기 과태료 12배 올라
은행의 꺽기 과태료 12배 올라
  • 장정철 기자
  • 승인 2017.04.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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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은행의 꺾기에 대한 과태료가 종전보다 평균 12배가량 올라 폭탄주의보가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꺾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개정한 은행업감독규정을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꺾기는 은행이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조건으로 예금, 보험, 펀드 등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앞으로 꺾기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피해의 경중, 고의성을 따져 기준금액 2천500만원의 5∼100%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렇게되면 꺾기 과태료는 건당 평균 440만원으로 지금보다 12배 가까이 올라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꺾기를 통해 수취한 금액의 12분의1이 과태료 부과 상한액이었다.

그러나 실제 과태료 부과 금액이 건별로 3∼80만원으로 지나치게 낮아 사실상 제재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평균 과태료는 38만원 정도로 꺾기 규제가 저신용자와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데다 대출자 대부분이 꺾기로 가입한 상품을 곧바로 해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꺾기 과태료의 상한선을 없애 제재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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