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전라북도 전 인권팀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 형사1부는 성폭행 혐의를 받은 A(50) 씨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CCTV 영상, 진술, 사건 발생 후 정황 등 증거자료를 종합해 볼 때 성폭행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준강간 혐의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10일 오전 1시께 전주시 서신동의 한 모텔에서 여대생 B(23)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전날 오후 전주시 경원동의 한 맥줏집에서 영화제 뒤풀이가 끝나고 자원봉사자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A 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전북도는 지난 1월 A 씨를 파면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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