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행 중 휴대폰 등을 보는 운전자의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운전자의 행동은 자칫 차량 추돌사고나 인명사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에 달하는 수치로 이는 음주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과 같다. 또한 운전할 때 휴대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는 일반 운전자보다 교통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4배 이상 높고, 운전대 조작 실수나 급브레이크, 신호위반, 차선위반 등을 할 확률이 30배나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49조 1항 10호에는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 명시되어 있고 이를 어기면 벌점 15점, 범칙금 6만원(승용차기준)으로 신호위반과 동일한 범칙금이 부과되나 사람들은 아직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점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운전 중 안전띠를 매는 중요성처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에 대해 많은 홍보와 집중 단속으로 교통사고 예방이 필요할 것 같다.
유광영 / 전주덕진경찰서 진북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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