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음주운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공직자 음주운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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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4.2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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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기강이 무너지고 있다. 공무원.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등 솔선수범해야 할 신분들의 일탈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로 부터 비난을 사고있다는 소식이다. 특히 전라북도 공무원들은 도지사를 비롯 전직원들이 청탁 금지법준수및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모범 공직자상 구현에 앞장 서겠다는 서약식을 가진 후 불과 며칠사이 전주시청 소속 8급 공무원등 3명이 내리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는 것이다. 음주 측정결과 면허정지 수준으로 만취 상태에 이르고 있었다는 보도다. 전북지방경찰청의 경우도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는 의무위반 예방 캠페인에 나선 직후 김제 경찰서 소속 간부급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등 단속해야 할 신분의 공무원들 기강 해이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사실 지자체 공무원이나 경찰관의 음주운전행위는 훨신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왜냐하면 설사 적발이되더라도 동료의식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않다. 지자체 공무원들도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징계도 가볍게 처벌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런 온정주의 문화로는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을 막는 것보다는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여지가 크다. 경찰의 경우 내부 음주운전 행위를 차단하고자 음주 가상체험.절주 운동 캠페인 등 다양한 예방행사를 수시로 벌여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캠페인이 일시적인데다 부실한 예방교육 등으로 거의 실효성이 없다는 자체 비판이 없지 않았다. 음주운전이야말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범죄행위다. 그런데 음주운전 단속 권한을 갖고있는 특수한 신분이나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음주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극약처방의 강력한 처벌을 하지 않으면 결코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음주한 상태에서 주의를 다해 운전을 한다해도 사고가 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져 본인은 물론 피해자까지 일생을 망치게 하는 것이다. 비단 음주운전 뿐아니라 공직기강이 무너지면 우리사회에 도덕성은 물론 안전불감증이 만연되는 불행한 사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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