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명근 평화지구대장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선거벽보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내 순찰을 강화하고 점검해 훼손 등 사례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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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명근 평화지구대장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선거벽보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내 순찰을 강화하고 점검해 훼손 등 사례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익산=김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