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무주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 임재훈 기자
  • 승인 2017.04.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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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세)는 중앙ㆍ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산림사범 수사기동반을 편성해 오는 5월 2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활동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봄철 상춘객 및 등산객의 산나물 불법 굴취ㆍ채취행위가 성행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마련된 이번 단속의 집중단속 대상은 농지ㆍ택지ㆍ묘지 조성 등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조경용 수목의 불법 굴ㆍ채취 및 밀반출, 등산 및 웰빙문화 확산으로 인한 동호회 등의 집단적인 임산물 채취 및 희귀수목 등 자생식물의 불법채취, 벌채허가구역 및 숲가꾸기 사업지 경계 밖의 벌채, 재선충 발생지역 내에서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땔감 확보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 등이다.

김종세 소장은 "산림 내 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무단 채취하거나 겨우살이, 엄나무 등의 약용수종을 벌채ㆍ채취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며 "소중한 산림자원이 불법행위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무주=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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