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공무원을 비롯해 산나물 불법채취 집중단속반과 산림병해충 예찰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감시원 등 130여 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한 군은 관내 등산로 24개소와 임도 26개 노선에서 △관광업체 또는 산악회와 동호회를 통한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임도 변 주차 차량과 산림 내 장시간 주차 차량, △희귀식물 서식지와 산나물 집단 생육지 주변에서 채취하는 행위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채취 적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된다.
군 환경산림과 이상일 산림보호 담당은 "산나물과 산약초 채취가 자연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봄철 산행의 재미로만 여기시는 분들이 많다"며 "불법 임산물 채취를 막는 것이 아름다운 자연과 울창한 숲을 지키는 일의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현장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곳곳에 현수막을 걸어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에게도 채취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불법행위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무주=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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