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에 따른 현장 방문 독려 등을 통해 1분기 동안 체납액 42억6천만원을 징수했다.
징수과는 납부안내문과 영치예고문을 발송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300만원 이상 고질 고액체납차량과 불법명의 차량(일명 대포차)에 대해 자동차 족쇄 채우기와 강제견인과 공매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했다.
특히, 고액체납자중 1년 이상 된 체납자에 대해 시기적절한 체납처분과 끈질긴 납부 독려를 해왔다.
지난 20일 14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체납액 징수 사례 발표를 통해 익산시는 전라북도에서 주관한 체납세 징수 우수시에 선정돼 전라북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이예완 징수과장은 "징수과 모든 직원이 묵묵히 노력한 결과라 생각한다"며 "성실납세자의 형평성을 고려해 체납세는 반드시 징수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앞으로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정해 체납세 징수를 강력히 추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맞춤형 징수활동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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