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보수교육
남원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보수교육
  • 양준천 기자
  • 승인 2017.04.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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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보수교육

남원소방서는'안전은 최고의 서비스다'라는 주제로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가졌다.

이날 교육은 바뀐 다중이용업 관련 법령을 안내하고 관계인들의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개정된 관련법령 및 제도 안내,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및 신고 요령,소방시설 유지관리 방법,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홍보, 소소심(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남원소방서 관계자는"다중이용업소는 화재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오는 만큼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 이수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소방서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영업주와 종업원)는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미 이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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