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정읍시의원 “지역화폐 도입하자”
이도형 정읍시의원 “지역화폐 도입하자”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7.04.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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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이도형(내장상동)시의원이 21일 제22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인구감소를 막고, 지역경제는 살리는 지역화폐를 도입하자”고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도형 의원은 “시는 다원시스 등 기업유치 성과를 바탕으로 인구 15만 회복을 선언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고 있지만 2014년 12월말 11만7천183명, 2015년 12월말 11만5천977명, 2016년 12월말 11만5천173명, 2017년 3월말 현재 11만4천588명으로 11만 5천명 선도 무너졌다”며 “인구회복을 위해서는 지자체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표어·포스터 그리기 대회나 현수막 부착과 같은 계몽활동이나 전입세대 무료 시티투어, 전입세대 상품권 지급 등 일회성 시책만으로는 인구가 늘어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숫자에 연연하는 것 보다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도시의 자족적 기능을 확충하는 쪽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에 돈이 돌아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화폐의 일종인 지역상품권의 도입을 제안한다”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온누리 상품권은 정읍지역 내에서 2015년 26억2천5백만원, 2016년 36억4천5백만원, 2017년 3월말 기준 12억7천7백만원으로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정읍시청 직원들은 2015년 3억1백42만원, 2016년 3억5백64만원, 2017년 3월말까지 7천7백36만원을 구매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온누리상품권과 전자카드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전국에서 쓸 수 있어서 지역순환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며 “성남시, 태백시, 담양군 등 상당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성능이 검증된 지역상품권을 사용하자”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관외출퇴근자가 정읍시청 산하 1천80여 직원 중 200여명, 2016년 기준 교직원 1천800여명 중 약 900~1천여명 경찰공무원,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금융기관 직원에게 확산시킨다면 총 1천5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이 출퇴근에 소요되는 유류나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등을 정읍지역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을 사용한다면 그 효과는 상당할 것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화폐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정읍사랑 지역화폐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지역상품권으로 이용 가능한 물품과 취급업소를 폭넓게 선정하는 인프라를 구축해 관외 출퇴근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일정금액을 지역상품권을 자발적으로 구매하는 운동을 펼치고, 이를 타 직업 종사자에게로 확산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제22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나선 안길만 의원은 축산분야로 ▲정읍시의 축산업 전체예산과 각 축종별 예산현황 ▲축종별 축산분뇨처리 및 축산방역 예산 ▲축산방역 투여 예산에 대해 질문하고, 교육분야로 ▲정읍교육청에 지원하는 사업과 예산 ▲평생 교육도시로서 핵심 사업과 예산 ▲정읍교육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도형 의원은 교통행정과 관련해 ▲내장산 콜택시 지원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도입 ▲장애인 콜택시운영 ▲시내버스 요금체제 ▲시내버스 승강장 관리 등에 대해 질문을 하고,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고택문화체험관 운영실적 ▲장애인복지관 직영이유 ▲백정기의사 기념관 운영실태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개선방안, ▲제19대 대선 정읍시관련 공약 ▲정읍시 차원의 적폐청산 과제에 대해 물었다.

고경윤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AI발생으로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은 물론 축산농가 생계가 위협당하고 있다며 방역전담기구 설치와 인력충원, 사육환경 개선, 살처분 보상비 100%지원, 겨울철 휴업보상제 실시 등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개선대책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촉구했다.

안건처리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조상중)소관 정읍시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은 수정가결, 정읍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안을 비롯한 4개 조례안은 원안가결 했다.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안길만)소관 정읍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개 조례안은 원안가결 했다.

2017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했다.

또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7천755억3천3백만원으로 확정한 후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제222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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