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삼성·롯데 등 대기업으로부터 592억 원대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2일 오전 10시 진행한다. 대법정은 21년 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사태·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 나란히 섰던 곳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첫 절차가 대선 이후에 열릴 것이라는 관측에서 앞당겨진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신속한 심리 필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기소 후 6개월 안에 나오지 않으면 원칙상 석방한 뒤 재판을 계속해야 하는 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정식 공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공판준비는 정식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담당 재판부인 형사22부는 이날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사건과 기존 사건을 추후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대통령 기소 당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일 열린다.
소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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