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PLS제도 전면시행, 농가는 초비상
농작물 PLS제도 전면시행, 농가는 초비상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7.04.23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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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2월31일 이후 모든 농작물에 대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시행을 앞두고 로컬푸드 생산 농가 등에 초비상이 걸렸다.

 이번 농약잔류허용기준 강화 전면 시행시 로컬푸드 생산자는 물론 소규모 농가가 많은 완주지역 농민들에게 직격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가장 핵심은 농약 사용시 해당 작물에만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되어 있는 농약이 다른 작물에서 검출되는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결국 PLS 시행 이후에는 0.01ppm 이상 검출시 출하가 금지된다. 각 농산물에 해당하는 전용약제만 써야 출하할 수 있다.

 0.01ppm 수준은 불검출 수준의 매우 적은 양에 해당되기 때문에 농약별 등록된 작목 및 적용대상에만 사용하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판매·유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취나물 재배 농가에서 배추 농약성분으로 등록된 ‘Buprofezin’ 성분의 농약을 사용해 잔류농약 조사 결과 0.03ppm 검출시 종전에는 해당 농약의 최저 기준인 0.05ppm 이내로 검출돼 ‘적합’판정을 받지만 PLS 시행 후에는 0.01ppm이 적용돼 ‘부적합’으로 판정받게 됨으로써 출하할 수 없게 된다.

 현재 농약 사용은 농약관리법에서 정한 안전사용기준을 따라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잔류시험결과와 식품의 섭취량을 고려해 해당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PLS 적용은 1차로 지난 2016년 12월31일 이후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있다. PLS 적용 이후 부적합률이 1.7%에서 6.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차로 오는 2018년 12월 31일 이후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키로 했다.

 잔류농약 검사기준 강화 일환으로 PLS가 전면 시행되면 국제기준 코텍스, 유사농산물 적용기준이 삭제되고 0.01ppm 이하 적합기준만 적용된다.

 PLS는 현재 국내 농약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의 경우 코텍스를 적용함에 따라 수입 농산물에 대해 수출국의 잔류허용기준보다 높은 기준 적용사례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완주로컬푸드 생산자와 품목별연구회, 새기술 실용화교육, 읍면 산업담당자, 읍면 이장회의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교육을 전개하고 있다.

 농민들은 농약사용 때 전용약제, 약량(희석배수), 횟수, 시기를 꼭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흉년 못지 않은 큰 피해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농약통과 노즐은 살충제와 살균제, 제초제, 용수 등 농약별로 따로 사용해야 한다.

 문제는 고령 농업인이 많은 농촌지역의 특성상 전용약제 사용 및 약량 등을 제대로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점이다.

 특히 작목별로 전용약제 구입과 농약통도 용도별로 구입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경비과다 지출이 불가피해 농가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PLS제도 시행이 소비자에게 안전 식품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농약제조회사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부정적 여론도 만만치 않다.

 완주군 동상면 한 농민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 일률기준으로 0.01ppm을 적용하면 농가들의 피해가 클 수 밖에 없고 작물별 약제구입으로 과다한 경비지출이 불가피하다”고 반발했다.

 완주군농업기술센터 한 관계자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PLS 전면 시행을 앞두고 생산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로선 지도 교육을 강화는 것 밖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완주=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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