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기업 모집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기업 모집
  • 장정철 기자
  • 승인 2017.04.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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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지사장 양성모)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5월 12일까지 모집한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은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및 인적자원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기관을 선정 인증함으로써 각 기관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인증기업으로 선정되면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4개 부처 공동 명의로 인증서를 수여하고 정기근로감독이 3년간 면제된다.

대상기업은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으로 최근 3년간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처분사실이 없어야 하며 고용보험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으로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부문은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 직업능력개발팀(210-9212)으로 신청서 등 서류를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 홈페이지(http://jeonbuk.hrdkorea.or.kr)에서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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