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21일 주점에서 드럼을 치던 아내가 제지당하자 업주를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된 김모(4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기관에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11시께 전주 시내 한 단란주점에서 업주 A(55·여) 씨가 드럼을 치던 아내에게 “악기를 그렇게 치는 게 아니다. 일단 앉아 있으면 드럼을 쳐주겠다”고 말하자 A 씨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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