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탁수수료, 지역별로 천자만별
농산물 수탁수수료, 지역별로 천자만별
  • 김완수 기자
  • 승인 2017.04.21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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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가 농산물을 재배한 후 농협에 수탁 판매할 경우 발생되는 수수료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등 농가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수탁수수료란 농산물 경매대금을 정산해주면서 떼는 경비다. 도매시장 출하를 하면 경매대금이 대개 지역 농협으로 입금된다. 지역농협은 이를 다시 개별 농민에게 정산해주는데 이 때 수수료를 떼는 것이다.

전북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 농협은 정읍단풍미인조합공동사업 법인이 3.51%를 받고 있는 반면, 익산원예농협은 아예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이처럼 지역농협이 지역특수성을 적용해 수수료 비율을 제각각 적용하다 보니 농가들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 농가를 예를 들어보자. 이 농협은 수탁 수수료로 2.5%를 받는다. 이 지역은 약 100여가구가 특산물인 과일 농사를 짓고 있다. 연간 거래액이 50억원을 웃돌면서 이 중 2.5%를 떼면 8천만원 가량된다. 이 돈이 농협의 판매수익이 되는 것이다.

이 중 농협 선별장으로 직접 출하하는 농가는 20여가구 이른다. 이들은 수확만해서 선별장으로 가져다주면 끝이다. 이후 출하과정은 농협이 맡는다. 이외에 작목반 단위 공선조직이 있는데 이들 물량도 농협 관할 하에 출하 된다. 도매시장으로 출하되는 경우 2.5%, 대형마트로 가는 경우는 4%의 수수료를 공제한다.

문제는 농협의 공동선별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도 2.5%의 수수료를 뗀다는 점이다. 공선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출하 농가는 전북지역의 경우 50%에 이른다. 이들은 선별도 개별적으로 하고 출하처도 개인의사에 따라 정한다. 수확에서 출하까지 농협이 관여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 그런데도 대금 정산 명목으로 수수료를 떼는 것이다.

따라서 농민들은 수수료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농민들은 알면서도 그러려니 하거나 아예 모르는이들도 많은 실정이다.

전북농협 관계자는 "지역별로 수확물량이 달라 지역별로 수수료비율이 차이가나지만 선별작업 등 잡일을 하기위해서는 직원을 써야 하는데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 농가 농민은 "농민들이 알아도 관행이려니 하고 농협에 밉보일까 두려워 말을 못한다"면서 말문을 닫았다.

 

/김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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