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21일 업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A(59) 씨를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 2015년 9월 정읍시 태인면의 토석채취 현장을 찾아가 업자에게 "폐기물 불법 매립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500만 원을 타내는 등 2차례에 걸쳐 6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중장비 임대업을 하는 한 씨는 업자에게 장비를 공급한 후 과도한 대금을 요구하거나 정읍시에 민원을 넣으며 압박해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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