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성매매집결지 선미촌 문화재생사업도 탄력
전주 성매매집결지 선미촌 문화재생사업도 탄력
  • 박진원 기자
  • 승인 2017.04.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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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여성 자립 여건 근거 마련

 전주시가 성매매피해자의 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성매매 여성의 자립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성매매 여성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계기를 마련함을 물론,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 재생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전주시의회 서난이·양영환·이완구·이병도·오정화·김남규·오평근·허승복·이명연·김윤철 의원 10인 발의로 제정된 ‘전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에는 서노송동 선미촌을 폐쇄·정비함에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의 탈 성매매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들이 명시돼 있다. 또한, 탈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보호와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방안 등이 명시돼 자활을 돕는다.

조례 주요 내용은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실태조사,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상담, 생계비 및 직업훈련비 지원, 탈 성매매를 위한 법률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직업훈련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선미촌 탈 성매매 여성들의 생계유지와 주거비용, 직업훈련 비용 등 탈매매여성들의 자립·자활을 위한 예산의 지원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시는 조례 제정에 따라 생계비 지원과 훈련비, 주거비 지원 등 타 법령과 중복되지는 않는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칠 계획이다. 또한,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상자 선정방법과 지원규모, 방식 등을 담은 시행규칙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주시 여성가족과 오영인 과장은 “선미촌 문화재생의 핵심은 여성들의 인권을 지키고 자활을 돕는 일”이라며 “선미촌을 ‘여성인권과 예술의 거리’로 만들어 가는 구심점이 될 탈 성매매여성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성매매 집결지 정비와 함께 성매매 피해자 등의 인권회복과 자활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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