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없는 간판, 위험에 노출된 시민들
주인 없는 간판, 위험에 노출된 시민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4.2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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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전주시청일대의 건물의 임대업자들이 가게를 이전하면서 방치한 간판들로 도심의 미관을 해치고 있다./김얼 기자

 노후한 주인 없는 간판들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건물 세입자가 떠나며 간판도 철거가 이뤄져야지만, 그대로 방치되기 일쑤다. 방치된 간판들의 관리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자칫 추락과 감전사고 등으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20일 전주 시내를 돌아다녀 본 결과 곳곳에서 주인 없는 간판을 목격할 수 있었다. 금암동의 한 건물 가구 매장 간판이 달렸지만, 실제 음식점이 운영되거나 중앙동의 한 3층 건물은 모두 폐업 상태인데 반해 녹슨 간판만이 남아 세월의 흔적을 가늠해 볼 수 있을 정도였다.

보행자가 많은 곳은 추락에 따른 2차 사고의 위험도 도사린 상황이었다. 특히, 구도심과 고층 건물일수록 주인 없는 간판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주인 없는 간판들이 주위에 득실한 것은 철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존 세입자가 건물을 떠나며 임대계약에 따른 원상복구 특약에 따라 건물 내부는 원상복구가 이뤄지지만, 간판이 설치된 외부 같은 경우는 드물다. 마치 관례인 것처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간판을 새로 달거나 비용 절감 차원에서 기존 간판에 천 갈이와 등 갈이만 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전주의 한 간판 업체 관계자는 “업체마다 철거 비용은 규격, 종류별로 가격차이가 있고, 2층 이상일 경우 스카이 차량이 동원되기 때문에 비용이 더 커진다”며 “기본적으로 간판 제작을 의뢰하면 업체는 기존의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해주는 곳이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건물주들도 건물이 간판 없이 휑한 것보다는 낫다며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는 반응이다.

부동산 관계자는 “임대계약에 따라 세입자가 나가면 간판도 함께 철거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건물주와 세입자가 합의하거나 건물주가 떠나는 세입자의 형편 등을 고려해 간판을 남겨두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주시는 동사무소 등과 합동으로 노후화되거나 주인이 없는 상가 간판에 대해 신청을 받은 후 건물주의 동의하에 철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청별로 1년에 60~70개가량의 주인 없는 간판을 신청받아 철거하고 있다. 문제는 지자체의 노력에도 노후간판 교체사업이 신청 접수된 것에 한해서만 이뤄진다는 점이다. 또, 간판을 방치해도 신고만 하면 처리를 해주기에 이를 악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속된 불황으로 간판을 교체하거나 철거로 인한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은 것 같다”며 “각 동사무소와 협력해 주인 없는 간판에 대한 현장조사와 건물주 등을 상대로 철거 신청을 독려하는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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