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상습 성폭행, 30대 파렴치 실형
의붓딸 상습 성폭행, 30대 파렴치 실형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04.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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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0일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족 관계에 있는 어린 피해자를 수 차례에 걸쳐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았고 가정 해체를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5년 여름 재혼한 아내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자택에서 의붓딸을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까지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성관계를 거부하면 가족에게 사실을 알린 뒤 엄마와 이혼하고 나는 감옥에 가겠다”며 수시로 성관계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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