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9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31일 오후 7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길가에서 술 취해 잠을 자다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자신을 깨우자 욕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왜 자고 있는데 깨우냐”며 욕을 하며 경찰관들의 얼굴과 목, 배, 정강이 등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경찰관 한 명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교사의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 항소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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