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사이버 반칙이란 ▲인터넷 먹튀(인터넷 중고장터 직거래 사기·판매빙자 쇼핑몰사기·대포통장 매매행위 등) ▲사이버금융사기(스미싱·파밍·몸캠피싱 등)▲사이버 명예훼손·모욕(가짜뉴스 제작 및 유포·온라인상 특정인 명예훼손 등)을 말한다.
익산경찰서 고위 관계자는 "모든 연령대가 사이버 반칙에 대해 알기 쉽게 자체 제작한 영상과 홍보자료를 각 기관 및 중·고등학교에 배포하는 등 교육과 홍보를 통해 익산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사이버 공간 조성을 위해 힘쓸 것이다"고 밝혔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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