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학생부 기재 안내
전라북도교육청 학생부 기재 안내
  • 임동진 기자
  • 승인 2017.04.19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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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이 학생부 기재에 관한 안내 자료를 냈다.

19일 전북교육청은 “2017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 변화에 따른 대응으로 안내 자료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안내 자료에 따르면 학생부 기재 권한 관리가 강화된다.

학생부 나이스(NEIS) 권한관리자가 학교장으로 지정돼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되며 나이스 권한 부여 결과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기관인증서 및 비밀번호 관리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학생부 자료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정정 대장은 반드시 4단계 결재를 거치도록 했다.

봉사활동 실적 누락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학생부 기재는 객관적 사실에만 근거해서 서술하도록 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이 변화해 가는 모습이 전체적으로 잘 드러나도록 충실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핵심 내용을 간략히 기술하되 과도한 내용 입력, 지나친 미사여구, 칭찬 일색 내용 구성은 자제토록 했다.

이와 함께 모든 교외 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가 불가하며 교내 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수상경력에만 입력하고 수상 경력 이외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못한다.

여기에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등을 특기할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해 문장으로 입력하고, 방과 후 수강내용(강좌명, 이수시간)을 입력해야 한다.

고등학교의 경우, 고교대학연계심화과정은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된 경우에만 학생부에 입력할 수 있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는 행동발달상황을 포함한 각 항목에 기록된 자료를 종합해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학급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 학생에 대한 일종의 추천서 또는 지도자료가 되도록 작성토록 했다.

임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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