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북교육청은 " 이 같은 내용의'전라북도교육청 당직운영규정'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0일 개정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내용을 반영했다.
해당 규정 제11조 2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도교육청은 면제 대상 공무원이 공문으로 당직운영 부서에 근무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임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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