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권리 개선 안되고 있다
장애인의 권리 개선 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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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4.1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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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인격 침해 등 권리 보장을 위해 제정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제대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사회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을 영위 할 수있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때문에 취업은 물론 각종 생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차별을 없애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들이 예산 등을 투입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적 시각 등 인식 개선에 노력 해오고 있는 것이다. 이를위해 10년전 장애인 차별법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장애인을 위한 복지향상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18일 전주혁신센터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와 장애인 인권단체 등이 공동주최한 장애인 차별법 제정10주년 기념 전북지역 정책 토론회에서 전북지역의 장애인 시설 등에서 각종 인권침해 사례가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고 한다. 지난해 전주지역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등 2007년도 부터 올해 현재까지 매년 단 한차례도 빠짐없이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터지고 있다는 불명예를 얻고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의 권리는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애인에 대한 취업도 활성화 돼있지 않다.

장애인들 스스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취업이 우선이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평등이다. 장애인들이 인간답게 삶을 영위 할 수있도록 여건 조성을 위해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제정한 것이다. 사실 엄밀히 말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갖지않는 수준 높은 시민의식이라면 굳이 이런 법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법을 만들어야 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인식이 부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셈이다. 야간이나 휴일에 장애인의 이동권 제약 등 아직도 개선할 점들이 적지않다. "장애인의날"에만 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보여서는 안된다. 우리 모두 예비 장애인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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