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주차테러도 뺑소니입니다
이제 주차테러도 뺑소니입니다
  • 김윤철
  • 승인 2017.04.19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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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주변 곳곳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현장에 각 운전자 및 사고 차량 이 모두 있어 보험처리 등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교통사고 중 사람이 탑승해 있지 않은 주차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가버리는 ‘주차테러’의 발생 빈도도 매우 높다.

현행 도로교통법 54조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경찰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고 후 미조치 즉, 뺑소니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운전자가 없는 주차된 차량에는 “뺑소니”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아 결국, 블랙박스나 cctv로 범인을 알아내더라도 이른바 ‘주차테러’를 처벌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2017년 6월3일부터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와 제156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교통사고가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즉, 운전자가 없는 주차된 차량에 사고를 내고 도주할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한 가해 운전자는 자신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남겨야하며, 만약 남기지 않는 경우 벌금형의 형사처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러한 법 개정을 우리 모두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라며, 사고 후 제대로 된 조치로 같은 동네 주민 앞에서 얼굴 붉힐 일이 없도록 스스로 양심을 지키는 운전자가 되길 바란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김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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