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준법지원센터·관내 경찰서 전자감독 협의회 개최
정읍준법지원센터·관내 경찰서 전자감독 협의회 개최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7.04.1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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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19일 정읍경찰서 등 관내 3개 경찰서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도주 등 유사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정읍·고창·부안경찰서 수사과 강력계 직원들과 정읍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팀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보 공유와 훼손·도주시 공동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전자장치 훼손 후 소재불명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신속한 검거를 비롯해 지역 내 전자감독 대상자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전자장치 훼손율은 2008년 전자감독 제도 시행 이후 성폭력사범 소급 적용 당시인 2010년 1.4%를 정점으로 2011년 이후 0.2~0.4% 수준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정읍준법지원센터 관내에서는 현재까지 전자장치 훼손 사건이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배홍철 소장은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관리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지속적으로 관내 경찰관서와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강력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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