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앞 급정거 사고 유발 운전자 집행유예
버스 앞 급정거 사고 유발 운전자 집행유예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04.1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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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18일 시내버스 앞에서 급정거해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C(61)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협운전 또는 보복운전을 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이 때문에 버스 안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시민은 위협을 느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 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후 1시 20분께 전주시 한옥마을 근처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며 시내버스 앞에서 급정거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15명이 타고 있었고 사고로 버스 기사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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