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18일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한 혐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편의점 점장인 A 씨는 지난해 9월28일 오후 8시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편의점 내 상품보관 창고에서 아르바이트생인 B(19) 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첫 출근을 한 B 양에게 “편의점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주겠다”며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다음 날에도 B 양이 출근하자 상품보관 창고로 다시 데려가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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