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역무시한 공사발주, 업계 불만 증폭
업역무시한 공사발주, 업계 불만 증폭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7.04.1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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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역 일선 교육청이 업역을 무시한 공사발주로 도내 전문건설업계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전문건설업 단일 공종에 해당되는 기존 시설물의 개·보수 공사들을 무조건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하는 가하면 전혀 관련이 없는 공사를 번들링(묶음)발주하면서 관련업계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을 무시한 공사발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전북지역 전문건설 업계에 따르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 시설물에 대해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단, 건축물의 경우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대수선공사와 건축물을 제외한 그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ㆍ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ㆍ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전문건설업종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해지는 건축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공사는 제외했다.

하지만 도 교육청과 일선 교육지원청은 단순히 공사현장의 관리감독과 행정편의성을 이유로 전문건설업 단일 공종에 해당되는 기존 시설물의 개·보수 공사들을 무조건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하고 있다는 게 전문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시설공사의 장소나 업역이 전혀 관련이 없는 방수, 도장, 금속창호, 천정공사 등을 한데 묶어 한 건으로 발주하는 것은 물론, 공종별 고유업역이 확실한 옥상방수, 창호교체공사나 비가림시설, 천장교체공사 마저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하고 있어, 법을 준수해야할 공무원들이 건산법의 업역을 무시하고, 행정편의주의적 발주를 일삼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는 일선 교육지원청의 이러한 발주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도입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하고, 건의서를 통해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건산법상 시설물에 대해 일상적인 점검·정비를 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 제한돼 있다”고 강조하며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광한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전문건설업종별 고유 업무영역이 엄연히 규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체 개·보수 공사를 천편일률적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하는 것은, 관련법령과 전문건설업계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발주 행태는 전라북도회 전문건설업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수주영역 확보를 위해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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