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의사과, ‘의사국’으로 승격해야
완주군의회 의사과, ‘의사국’으로 승격해야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7.04.18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주군의회의 위상 정립과 본청에 대한 견제 및 균형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사과’를 ‘의사국’으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열리는 완주군의회 정례회때 ‘완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를 개정한 후 본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등에 관한 개편작업이 동시에 진행될 필요성이 제기됐다.

18일 완주군의회와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군이 지난해 8월8일자로 대통령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등에 관한 규정을 토대로 본청을 2개국으로 조직개편을 완료했다.

그러나 완주군의회는 당시 의사과를 ‘의사국’으로 승격시킬 수 없었으나 올해 1월1일자로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돼 의사과를 의사국으로 기구 및 정원 조정이 가능해졌다.

개정된 시행규칙 제4장 제15조 1항과 관련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을 보면 의회사무국은 지방의원의 정수 10명 이상인 시·자치구 또는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이상이면서 실·국을 둘 수 있는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는 가능하도록 규정됐다.

이 규정안대로 완주군청은 2개국이 운영되고 있으며 완주군의원 정수도 10명으로 규정안을 충족시킴으로써 의회사무국을 설치하는 데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현재 완주군은 지방자치법 제59조, 제90조,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2조(직무), 제3조(사무과장)를 보면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과장과 사무직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조례의 제3조를 사무과장(5급)을 사무국장(4급)으로 정원기준을 변경하기 위해 조례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현재 완주군의회는 5급 의사과장이 같은 5급 의회 전문위원의 일반적 사무까지 관장하고 있어 다소 무리수가 있었다.

완주군의회 정성모 의장은 “의회가 본청과 대등한 관계로 의회 위상에 걸맞게 의사과장을 의사국장으로 승진시킴으로써 5급이 4급 정원기준으로 바뀌면서 공무원들에게도 동기부여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완주군청 담당자는 “의회에서 조례개편과 본청에서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조정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완주=정재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